'한의사도 초음파 진단 허용' 대법원 판결에…양한방 갈등 재점화
이전
다음
조정훈(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 허용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삭발을 진행 중이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