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장 작품 보호'라지만…해외 컬렉터 구매 막아 글로벌 확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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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개막해 올 2월까지 미국 LA카운티미술관(LACMA)에서 열리는 한국의 근대미술 특별전 출품작 130여점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의 심사를 거쳐 해외반출이 가능했다. /사진제공=국립현대미술관
2019년 6월 스위스 아트바젤에 참가한 국제갤러리 부스 전경. 김환기, 박서보 등 거장의 작품 중 제작한지 50년이 넘은 작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심사를 거쳐야 해외반출 및 판매가 가능하다. /사진제공=국제갤러리
갤러리현대가 기획한 '민화, 현대를 만나다' 전시 전경. 갤러리현대는 'K아트'의 일환으로 조선 후기 민화를 현대적 미감으로 재해석하고 해외 순회전까지 기획했으나 정작 작품판매는 문화재보호법에 막히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제공=갤러리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