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주인 사망때 보증금 신속 반환 '임차권 등기 간소화 절차' 마련
이전
다음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 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