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실형 면했다…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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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신혜성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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