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뒷돈 상장 논란' 코인원 정기실사
이전
다음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 모 씨가 지난달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암호화폐 원화 거래소 코인원에 단독 상장된 ‘P코인’이 무리하게 상장된 뒤 시세 조종 행위가 맞물려 투자 피해를 유발한 것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