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하자품, 판매자가 환불 비용 부담… 분쟁해결 기준 마련
이전
다음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 중고나라 대표,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윤효준 세컨웨어 대표.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