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하다고 난리 난 '모기 퇴치 팔찌' 효과 알고보니 [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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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 등이 없다며 모기기피제 용도로는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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