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취해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男, '피해자에 할 말은?' 질문받더니
이전
다음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신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