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강간살인'으로 죄명 변경
이전
다음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