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3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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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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