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살인방조 혐의 친부 불송치
이전
다음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 6일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