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공포심 줬다면 ‘강제추행’…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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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재판장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선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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