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기소” vs “항명 혐의”…해병대 全수사단장 법정구속 되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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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이 지난 9월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