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대 찼는데 12년…죽여버릴걸' '부산 돌려차기男' 반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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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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