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사기 혐의로 재산 270억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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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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