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세]재개발 '딱지' 팔아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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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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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장특공제 보유 기간은 옛 집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만 인정된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연합뉴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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