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벌금형에 불복 상고…판결 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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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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