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단통법 폐지돼도 통신사 마케팅 비용 증가 제한적'
이전
다음
정부가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