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영세업체 '중대법 시행땐 폐업·실직 현실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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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왼쪽 네 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23일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동근(오른쪽 세 번째) 경총 상근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 오토바이.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