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법 시행 앞두고 시·군에 조례 개정 요청
이전
다음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 사진 제공 = 경기도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