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각하 문제 있어'…파기환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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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받았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기일에서 1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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