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6000만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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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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