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업무방해죄·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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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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