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뀜된 '재개발 딱지'는 비과세 안 돼'…승계조합원 '페널티' 요주의 [알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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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를 발표한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정비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연합뉴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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