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 韓 비대면 진료 금지 OECD 유일…“美日처럼 원격의료 전면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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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호(왼쪽 두 번째)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화상 진료 플랫폼을 이용해 몽골 현지 환자와 의료진에게 원격 협진 형태로 진료 상담을 하고 있다. 다만 국내 환자에겐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간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어 이처럼 의사간 협진이나 해외 환자 비대면환자와 같은 방식으로 국내 의료진이 원격의료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아산병원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모습. 21대 국회가 출범 한 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주요 의원들이 원격의료 규제를 개선하는 여러 건의 법안들을 2021년 9월 이후 발의했지만 여태껏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은 불과 다섯 차례의 회의에서만 간략히 다뤄진 후 사실상 심사 연기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지타보건대(FHU) 외과의사들이 싱가포르국립대병원(NUH)과 함께 싱가포르 현지에서 원격조종장치로 일본 가고야에 있는 로봇팔을 움직여 위 절제 수술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모니터를 통해 일본에서 원격으로 진행되는 수술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 사진 제공=N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