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때 살 집 취득해도 비과세…재테크+세테크 ‘일타쌍피’[알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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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 정비계획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입주권 보유하고 주택 양도 때 비과세 특례 규정(소득세법시행령156조의2 ③)
대체주택 비과세 사례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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