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 안전 보장 위해 군조직의 집단 행동 제한 가능해'
이전
다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