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상품 미끼로 개인정보 무단 수집'…시민단체 ‘알리·테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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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왼쪽 두번째)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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