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항고심 등 6개 재판도 '공익 우선' 참고할 듯
이전
다음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법원이 밝혔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