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백합·흑기민태·개다시마, 식품활용 법적 근거 마련
이전
다음
말백합, 흑기민태(가칭), 개다시마가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됐다. 사진은 개다시마. 사진제공=수과원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