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피해자 측 “통화 녹취·판결문, 동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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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북 청도군 한 식당 내부가 텅 비어 있다. 이 식당은 20년 전 경남 밀양지역에서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근무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청도군은 이 식당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등 법적 조처를 내렸고, 현재는 영업정지 처분 상태다. 연합뉴스
유튜버 판슥 측과 피해자 측이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유튜브 ‘판슥’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