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패소’ 권경애 변호사 손배소 일부 패소…法 “원고에 5000만 원 지급”
이전
다음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