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 2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다음
경복궁 담벼락에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설모(28·구속)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