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심정지인데 '장난이었다'는 태권도 관장…CCTV 삭제 정황 '포착'
이전
다음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