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떼봤다가 '소름'…나도 모르는 '동거인' 등록돼 있었다
이전
다음
남성 B씨는 집주인 A씨와 월세 계약을 했다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 주민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했다. 계약서의 집주인 주소와 도장, 전화번호가 모두 위조됐다. 제보자 제공,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