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이진숙 헌재법 위헌소송
이전
다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