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곽정기 1심 벌금형… 法 “법질서 문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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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지난해 12월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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