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탄핵 사유·내란죄 성립하나…법조계 쟁점 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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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후문 앞에서 계엄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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