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시 기업 장기적 이익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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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석(왼쪽부터) 변호사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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