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5개월만 업무 즉시 복귀한다
이전
다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