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는 로펌뿐…檢 '이재용 상고'는 무리수[View&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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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호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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