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 상고에 JY 책임경영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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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승현 기자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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