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도 받은 만큼 낸다…배우자·자녀 둘, 18억원까지 '세금 0원'
이전
다음
정부가 1950년 상속세 제도 도입 후 75년만에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