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상속세 'N분의 1'로 낸다…유산취득세 전환 [Pick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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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왼쪽 세번째)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실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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