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 인사처 '임용 취소 가능' 유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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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자녀 채용 비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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