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슈퍼예산' 5조만 깎여 빨간불 켜진 나라곳간

여야 465조규모 수정안 최종 합의

2주택자 종부세 상한 200%로 완화

野 3당 "기득권 야합"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5조원 삭감된 465조원의 수정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일자리 예산은 정부안(23조5,000억원)에서 약 6,000억원이 깎였고 남북경제협력기금은 1,000억원 감액됐다. ‘슈퍼예산’이 약 5조원밖에 삭감되지 않은데다 의원들이 본회의 전까지 5조원 내외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행 0.5~2.0%인 종합부동산세율은 2주택 이하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및 3주택자 이상자를 대상으로 각각 세율이 분리돼 상향 조정된다. 전년 대비 150%인 세 부담 상한은 당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모두를 대상으로 300%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2주택자에 한해 상한을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를 선거구제 개편과 연계하자고 주장해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번 합의를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과 종부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양당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기금 △공무원 증원 △세수결손(변동)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등 5개 쟁점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 타결했다. 논란이 됐던 4조원의 세수결손(변동)과 관련해서는 국채발행 한도를 ‘최대 1조8,000억원’으로 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7~8일 내년도 예산안 등이 통과되면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5~6일 넘긴 것이 된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지각 신기록’인 셈이다. 합의된 수정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7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늦어도 8일 새벽까지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지훈·송종호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