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이재명 선처 대법에 탄원서 제출

"국군장병 인권 옹호 봉사 기회…대법원에 선처 부탁"





최근 군사쿠테타 문건 공개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에 동참했다.

임 소장은 14일 대법원에 이 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소장은 탄원서에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내 청년들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군인상해 보험’ 제도를 실시했다”며 “의무 복무중인 청년들이 국가의 보호와 책임하에서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여한 이 정책은 이 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군인의 인권옹호에 기여한 획기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한 헌법 39조 2항을 실천한 우수 사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이 지사가 도민과 국군장병의 인권 옹호를 위해 앞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무죄판결과 달리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선고는 다음달에 있을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