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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검찰 출석…2억원 대가성과 돈의 출처가 쟁점
입력2011-09-05 11:27:52
수정
2011.09.05 11:27:52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전 11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했다.
곽 교육감은 취재진을 향해 잠시 포즈를 취했지만 ‘2억원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느냐’, ‘돈의 출처를 말해줄 수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변호인과 함께 곧장 청사 9층 조사실로 향했다.
곽 교육감은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같은 진보진영 후보인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가 사퇴하는 조건으로 금품과 자리를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원의 대가성과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취지의 박 교수 진술과 녹취록, 정리 문건을 다수 확보한 데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양쪽 측근과 친인척 등을 동원한 만큼 대가성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곽 교육감과 부인, 처형 등이 마련한 순수 개인자금인지, 판공비와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이 뒤섞여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작년 5월18일 양측의 후보단일화 공식 협상이 결렬된 직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곽 교육감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가릴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양쪽 캠프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아낸 진술 등에 비춰 곽 교육감을 사법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죄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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