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서 보증사고 발생시, 공정률 80%이상인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선정한 승계 시공사를 통해 공사이행(공사 계속 및 입주 완료)이 가능해졌다.
다만 감리자 확인 공정률이 80% 미만이거나 개정 전 약관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이행하거나 공사이행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사업장에 대한 보증사고 발생시 즉시 이행절차에 착수하게 돼 보다 신속한 공사진행 및 입주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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