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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1천200대 복제 '사이버머니 장사'
입력2005-09-09 13:07:09
수정
2005.09.09 13:07:09
경찰,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 유출경로 추적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하는 수법으로 사이버머니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김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3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 6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 2명에게서 사들인 휴대전화의 일련 번호(ESN 코드)와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이용해 1천200여대의 휴대전화를 복제한 뒤 게임사이트에 접속, 이들 가입자 명의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되팔아2천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휴대전화를 복제하면 전원을 나중에 켠 단말기에서만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신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사이버머니 대금을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다른사람에게 몰래 요금을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이버머니 구입 때 정상 결제로 위장하려고 한 PC방에서 한 건만 결제하고 같은 장소에 10분 이상 머물지 않는 등 경찰 추적에 대비해 치밀한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사들인 개인정보가 6천500여개에 달하는 점에 주목,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는 한편 정보 유출경로를 캐기 위해 이들에게 정보를넘겨준 A씨 등 브로커들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통신업체나 대리점 쪽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방식이 점점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보가 유출되면 단말기 교체 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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